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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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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디자인 법률 사용 설명서>

서유경

변호사, 변리사이자 리걸 디자이너다.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과 정보문화학을 전공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가상물품의 형태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법 체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률사무소 아티스를 운영하며, 서울문화재단 예술청의 예술인 법률 상담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분쟁조정위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화진흥위원회 법률 분야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에서 법률 관련 수업을 맡고 있다. 법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연구하는 동시에, 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걸 디자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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