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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홍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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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판례와 기출문제를 통해 배우는 로스쿨 헌법>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
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

주요 저서 및 논문
『법학개론』 (공저, 10판, 2023)
『반려견 법률상식』 (3판, 2022)
『법과 사회』 (3판, 2021)
『청탁금지법 핸드북』 (개정판, 2018)
『실명입법론』 (3판, 2020)
『입법학논고』 (2020)
『입법학연구』 (2014)
『사회변화와 입법』 (공저, 2008)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5)
『독일사회복지론』 (공저, 2005)
『헌법』 (공저, 2004)

금융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22)
연출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한 고찰 (공저, 2022)
오스트리아 입법기술지침에 관한 고찰 (2021)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2021)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강화에 관한 고찰 (2021)
성폭력 2차피해의 입법론적 쟁점 (공저, 2021)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함의 (공저, 2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고찰 (202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2020)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공저, 2020)
동물학대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20)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간에 관한 연구 (2019)
가짜뉴스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2019)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2019)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2019)
화학물질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8)
대체복무제 법안에 관한 입법평론 (2018)
독일의 동물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2018)
입법에서의 협치 확대를 위한 고찰 (2017)
신정부의 선거법 공약의 내용과 그 실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201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2017)
관세법 개정에 대한 입법평론 – 면세점 특허규정을 중심으로 (2017)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문제점 – 언론사를 중심으로 (2017)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방안 (2017)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7)
규제와 입법 –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법적 고찰 (2017)
독일의 입법현황과 국가규범통제위원회 (2016)
제20대 국회의 과제로서의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2016)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보론 (2016)
직권상정 완화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6)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 (2016)
실명법안에 관한 연구 (2016)
축산물신고포상금에 관한 연구 (2015)
김영란법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 (2015)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2015)
세월호사고에 관한 입법적 성찰 (2014)
남북한의 법령정보 교류방안 (2014)
규제심사실무에 관한 연구 (2014)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2013)
성희롱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2013)
연령기준에 관한 입법평론 (2013)
의정평가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검토 (2013)
케냐헌법에 관한 연구 (2013)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2012)
처분적 법률에 관한 연구 (2012)
영리병원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2012)
특별부담금에 관한 연구 (2011)
한국법제에 대한 연구 (2011)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절차 통제 (2011)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010)
독일의 입법평가 (2009)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본 입법의 원칙 (2009)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미국연방의회의 입법과정 (2009)
국회 법안발의 규칙의 제정에 관한 검토 (2008)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2008)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2008)
로비제도 관련 법률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2008)
통일한국의 토지관련 헌법정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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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반려견 법률상식> - 2022년 4월  더보기

개정판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목줄의 길이를 2미터 이하로 규정하는 등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규정이 올해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많은 내용이 추가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올해 4월 26일에 공포(시행은 2023년 4월과 2024년 4월)되었기 때문에, 최신 개정 법령을 반영한 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제목을 반려견 법률상식이라고 붙이기는 하였지만 사실 목줄의 길이를 포함하여 외출시의 주의사항 등 몇 가지만 알면, 반려견을 키우는 데 있어서 법과 관련된 것들에 신경쓸 필요는 크지 않다. 그러나 반려견을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도 중요하다. 반려견의 분양, 양육, 치료, 복지, 권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다.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려견에 관한 정책과 법령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려견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반려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아는 만큼 개선할 수 있다!’ 또는 ‘아는 만큼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에 있어서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공약을 발표하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복지 공약을 꼼꼼히 따지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물론 당선 이후에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 공약의 이행 여부를 해당 정당에 따질 수 있고 다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가 속한 정당은 공약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며 정당에서 선출되는 공직 후보자들도 공약을 무시할 수는 없게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변변한 동물복지 공약도 내지 못하는 공직 후보자를 1,500만 이상에 이르는 반려인 유권자들이 뽑아줄 리가 없다. 유럽이나 북미 국가의 경우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동물복지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동물복지 공약을 요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을 정도의 반려견 법률상식도 반려견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집필하고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반려동물의 처우 개선은 국가 선진화의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동물법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동물을 존중하는 사람이 인간을 존중하며,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인간도 함부로 대한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제공하고 제3판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많은 응원을 해 주신 김강산․김희영․마서영․박일영․유은희․이은주․장경식․정영숙․지수현 님에게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김기태 교수와 문효정 변호사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개정판 발간 후 2년 만에 제3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와 멋진 편집을 해주신 심성보 이사의 수고에 감사한다. 2022년 4월 서귀포 파랑재(波浪齋)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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