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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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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신미국특허법>

김영기

2006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IP Hub Court 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판사를 거쳐 2021년부터 특허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법관 연구모임인 지적재산권법연구회, 국제규범연구반(지적재산권)과 학술단체인 한국특허법학회 등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도 2023년부터 특별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행정법 전공)를 마치고 미국 UCLA대학에서 LL.M.(IP전공) 후 미국 EDTX 연방법원에서 약 7개월간 펠로우쉽을 하였다.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으로는,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국제사법의 해석과 적용”, “복수주체의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책임”, “투여용법․투여용량을 부가한 의약용도발명에서 명세서 기재요건”, “From International Tribunal to an Asian Patent Court”(영어논문),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한 우리나라 판례의 비판적 고찰—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을 둘러싼 논의를 포함하여”,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한 미국 내 논의소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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