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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태인

최근작
2024년 2월 <관세법>

김태인

[학력 및 경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경영학박사(운송 및 실무전공)
∙제14회 관세사 합격
∙미래합동관세사무소 근무
∙태기관세법인 근무
∙관세법인엘리트 대표 관세사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현)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관세청 FTA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관세평가포럼 연구위원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관세직 9급·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주요 저서]
∙관세사 무역실무(한국고시회)
∙무역학원론(도서출판 해남)
∙상품학(도서출판 청람)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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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관세법> - 2022년 2월  더보기

저자 서문 2021년 2월 개정판이 발간된 이후 이 책에서 다루는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있었다. 이 책에서는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환급특례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 관세특례법) 3개를 다루고 있는데, 주로 관세법령에서 개정이 있었다. 먼저 관세법은 한 차례(2021년 12월 21일), 동법 시행령도 한 차례(2021년 2월 17일), 동법 시행규칙도 네 차례(2021년 3월 16일, 7월 30일, 12월 13일, 12월 31일) 일부 개정이 있었다. 개정된 관세법령의 주요 내용은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법 제38조의2 제6항 신설),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150만원으로 면제 확대(법 제42조 제5항), 관세 환급 대상 확대(법 제106조의2),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법 제232조의3 삭제),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법 제89조 제6항 제1호),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법 제237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 관세율표 정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축소(영 제141조의2 제1항 제1호),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규칙 제9조의3), 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규칙 제48조의3) 용도세율의 신청(규칙 제83조) 등이었다. FTA 관세특례법은 동법 시행령에서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관세율 추가(영 제2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영 제6조), 원산지 조사(영 제13조)에서 내용 개정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지면이므로 관세법령의 모든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나 이 책이 독자들의 목표성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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