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2020년도 개정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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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개정판에서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주요 해당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부분, 기한 후 신고에 관한 부분, 신탁과세에 관한 부분,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부분, 처분사유의 변경과 기속력과 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 등이다. 이 중 실질과세의 원칙 부분은 세법의 기본을 이루는 지속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개정판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화, 도표화 하였다. 나머지 부분들은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졌거나 평소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검토, 분석하고 이를 정리한 것이다.
2. 조세법에 관하여 2019년도에 새롭게 나온 판례와 저서 및 중요논문들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별히 이 번 개정판에서는 작년에 선고된 의미 있는 우리 하급심 조세판례와 일본 주요 조세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일본 조세판례백선 제6판에 실린 판례들을 가능한 한 폭 넓게 검토하고 이를 소개하였다.
3.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금년도 개정법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조문 체계나 법률용어의 변경 등 형식적인 부분과 각 개별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문들에 관하여도 적지 않은 변동이 있었다. 특별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개정은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와 개정의 방향 및 개정 내용의 타당성 등을 두루 살펴보았다.
4. 책의 도표 색인(QR코드 방식으로 수록) 부분의 내용을 일부 보충하였다. 특별히 세법의 난해한 부분의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회피행위의 부인과 관련된 부분을 도표로 정리하였다. 독자들이 해당 부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래 어느 덧 20판에 이르렀다. 이제 정말 성년이 된 것이다.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일찍 책의 개정작업에 착수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들을 책에 담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분량이 늘어나고 말았다. 기회가 닿는 대로 내용을 좀 더 쉽고 간명하게 줄이는 작업을 계속할 생각이다.
끝으로 책을 처음 출간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있게 해 주신 하느님과 변함없이 응원해 주는 가족들, 책의 내용에 관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는 화우 조세그룹 동료들 및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독자분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린다.
202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