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 머리말
자본시장법의 사모펀드 관련 규제는 2021년에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종래에는 사모펀드를 운용방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분류하고 운용규제를 달리했다. 반면에 2021년 개정법은 투자자구성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사모펀드로 분류하고 펀드의 운용규제를 일원화하였다.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운용업자 규제를 완화하고, 일반투자자가 포함된 일반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번 2022년판에서는 이와 같이 전면적으로 개편된 사모펀드제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 밖에 2021년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고, 관련 하위 규정의 개정 내용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머리말을 빌어, 초판 이래 이번 판에 이르기까지 본서의 정확도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여, 성균관대학교 제자들인 김민석 사무관(금융위원회)·김상대 고문(법무법인 광장)·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학교)·노태석 전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류혁선 교수(카이스트)·박진욱 전무(맥쿼리자산운용)·서동수 차장(한국금융투자협회)·석지웅 차장(한국예탁결제원)·오영표 이사(신영증권)·윤민섭 연구위원(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근영 부장(한국거래소) 등이 헌신적으로 원고 내용을 검토해주었는데,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그리고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한두희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2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