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is inevitable but death and taxes.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이다.
세금 이야기를 다루는 세무회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영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기껏해야 한 강좌만을 가르치는 대학이 많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대비한 어려운 수험서를 한 학기만에 소화하기는 무리가 있고, 이들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는 수험생이 아니라면 굳이 그 두꺼운 책을 암기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공인회계사로 오랜 기간 회계법인에서 일한 필자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세무회계가 암기의 바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방대한 세법 규정을 모두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별 의미도 없다. 세무회계는 세법의 세세한 내용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 제도 속에 녹아 있는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은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회계를 크게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의 세 분야로 분류한다면,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특히 법인세는 재무회계의 이익측정에 기초하여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세무회계를 공부하기 전에 회계원리와 일정 수준의 재무회계 지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책은 대학에서 세무회계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업용 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분량으로 집필하였다. 방대한 세법 규정 중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총 12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한 주에 한 장씩 공부하면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을 중간고사 이전에 끝낼 수 있고, 학기 후반부에는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가급적 군더더기 없이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싶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 없는 비판과 가르침을 기대하며,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여 좀 더 나은 교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세법과 세무회계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세무마인드를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유원북스의 이구만 사장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