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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2년)에서 30여년간 법령심사ㆍ법령해석ㆍ행정심판 업무에 종사했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행정심판관리국장ㆍ경제법제국장ㆍ행정법제국장ㆍ법령해석관리관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내고 퇴직했다. 같은 기간 중에 일본 一橋大學(법학석사)과 京都大學(초빙외국인학자) 및 중앙대학교(박사과정)에서 행정법을 공부했다. 퇴직 후에는 경북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서 행정법과 토지공법을 강의하고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세종대교학에서 행정법을 강의하는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비상임)으로 행정심판사건의 심리에 참여하고 있다. 행정쟁송법과 지방자치법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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