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저술, 기고, 강연 등>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2017-2025) 8판 출간
상속증여 단독 강연회(2018-2023) 6회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반 연합회, 한국세무학회 등 강의
KBS1 Radio 위크앤드 및 경제세미나, SBS 생활경제, SBS CNBC 경제와이드 이슈 등 방송
‘나철호의 상속증여’ 인기 유튜브 운영
‘쉬운 세금 이야기’ 국세청 블로그 연재
‘상속증여 톡톡’ 서울경제신문 20주간 연재
한양대동문회보 ‘전문가 칼럼’ 연재(5년)
<머릿말>
5년 전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금년에도 개정 작업으로 5월 황금연휴를 투자했다. 세법 특히 상속증여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독자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잘못 내릴 수 있다. 매년 개정판을 적시에 선보이겠다는 여러분과의 약속이자 저의 신념으로 금년에도 최근 2022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2023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최근 상속증여 이슈는 크게 3가지로 본다
1. 유산취득세 전환과 상속공제 확대 적용 가능성 (새 정부)
현행 상속세는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과세형(유산세체계) 방식이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속공제 확대 안이 검토되고 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10년이상 1세대 1주택에서 동거를 했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었다. 종전에는 공제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만 적용하였는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하였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3.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과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즉 10년에 걸쳐 11번에 나누어 낼 수 있어 상속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를 위해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였다.
늘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 의 분쟁을 반드시 일으킨다.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은 절세해서 기쁜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매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역시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리며, 금번 출간작인 “2023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TF에 참여해 준 유왕림 회계사, 강성식 회계사, 박종민 회계사, 이은선 대리, 이찬기 주임, 박주영 담당에게 감사 드린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행복·건승을 기원 드린다.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반포 라클라스에서
202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