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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범상

최근작
2020년 3월 <[세트] 건설관련소송 - 전2권>

이범상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한양대학교 건축공학석사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해군법무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변호사 개업(1996)
일신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 변호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훈련교수
현) 법무법인(유한) 동인 건설부동산팀 구성원 변호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건설법학회 감사

〈주요논문〉
∙대형건물 건설시 민원 및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설계도서와 BIM의 저작권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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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건설관련소송> - 2010년 10월  더보기

개정판을 출간한지 2년만에 재개정인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판 머리말에서 제1편 건설관련 소송의 쟁점과 제2편 재개발?재건축의 이해 부분을 나누어 별도의 책으로 구성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관련 행정법규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잦은 개정에 맞추어 그 때마다 책을 다시 쓰는 것도 어렵지만, 한편을 다시 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편도 함께 손을 보아야 해 개정판을 쓰는 것이 더 힘든 작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판을 출간한지 짧은 기간이라고 한다면 짧은 기간인 2년 만에 제3판을 출간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하였고, 개정판 당시에는 주택법에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일자가 많이 남아 이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는데, 그 후 2009. 3. 18. 대통령령 제21358호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달 22.부터 시행되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1편과 제2편을 동시에 재개정판을 작성한다는 것은 저의 능력으로 무리가 되어 제1편과 제2편을 나누어 별개의 책으로 만들어 먼저 제1편의 건설관련 소송의 쟁점부분만 별도로 제3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부분은 제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충정의 유능한 후배인 허백 변호사가 많은 부분의 보완하고 있어 조만간 재개발?재건축 부분의 책도 출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의 제3판 출간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1편을 따로 분리하여 책을 만드는 김에 종전부터 하고 싶었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쟁점과 건설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여 각각 제13장 및 제14장에 두었습니다. 제3판을 작성하면서 최근까지의 판례를 보완하였고,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도 정리하였습니다. 행정법규는 잦은 개정이 있고 그 시행일이 개정일과 달라 혼선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원고를 마무리할 시점까지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시행이 될 예정으로 있는 법령은 개정 법령에 의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010. 7. 6. 대통령령 제22245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2010. 10. 7.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개정 시행령에 따른 설명을 하였습니다. 행정법규는 자주 개정이 되어 이 책의 제3판을 작성하기 시작할 때에는 개정되지 않았으나 이 책을 마무리할 무렵 법령이 개정되어 그 부분을 다시 손보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책을 마무리할 무렵 개정되었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원고를 넘긴 후 출판되는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어 독자 여러분을 오류에 빠지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책에 설명된 법령은 이 책을 마무리할 당시의 법령이므로 독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수시로 법령의 개정 여부를 된 것을 확인하시어 오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제3판의 출간을 흔쾌히 받아들여주신 법률문화원의 김영철 대표님과 예년보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교정과 자료준비에 도움을 주신 박준상 부장님, 김혜영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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