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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성근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최근작
2022년 9월 <형법강의 총론>

정성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공동정범의 이론
형법강의 각론(공저)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형법연습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상의 신분개념 외 논문 다수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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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형법강의 각론> - 2017년 3월  더보기

2016년에도 형법전과 특별형법의 개정이 있었고 판례도 변경된 것이 있었다. 형법각칙의 개정에서는 간통죄가 삭제되고, 특수상해죄, 특수강요죄, 특수공갈죄가 새로 신설되었다. 특별형법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처벌되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이 변경된 것이 많았다. 대법원의 판례도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부부간의 강간죄를 인정하였고 새로 나온 중요한 판례도 있었다. 이 교과서에는 새로 신설된 범죄는 물론이고, 교과서에 서술할 필요가 있는 개정된 특별형법의 내용과 2016년도에 새로 나온 중요한 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완전무결한 형법교과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학문을 다듬고 덕을 쌓아가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다듬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총론에 이어 각론까지 기꺼이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편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선민 편집부장님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다듬어 주신 한두희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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