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Ⅰ. 제16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7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7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내용을 보충하였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17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건으로서 동산,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대판 2021. 3. 11, 2020다229239),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등기기록의 구성, 건축물대장,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가등기의 효력, 점유 제도의 목적(근거), 간접점유의 요건으로서 점유매개관계(대판 2023. 8. 18, 2021다249810), 점유권의 효력으로서 권리의 추정, 점유의 상호침탈(대판 2023. 8. 18, 2022다269675),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대판(전원합의체) 2022. 8. 25, 2017다257067),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대판 2017. 1. 25, 2012다72469), 공유물의 관리(대판 1981. 10. 13, 81다653; 대판 2022. 11. 17, 2022다253243), 명의신탁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대판 2023. 4. 27, 2022다306642),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매수하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법리,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적용범위(대판(전원합의체) 2022. 8. 25, 2018다205209), 물상대위에 의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대판 2022. 8. 11, 2017다256668), 물상대위의 소급적 효력(대판 1994. 11. 22, 94다25728; 대판 2008. 12. 24, 2008다65396), 가압류 이후 등기된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경우와 배당관계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대판 2023. 7. 13, 2022다265093), 저당토지에 건물을 짓는 것이 저당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의 실행(대판 2022. 11. 30, 2017다232167, 232174).
머리말
Ⅰ. 제17판을 내고서 1년간 책을 다듬어 18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8판에서 새롭게 바뀐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에 맞게 정리하여 상당한 면수를 줄였다. 2) 2023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내용을 보충하였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한 내용으로, 쉬운 표현으로, 균형 있게 기술하였다.
Ⅱ. 이번 제18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의 법리(대판 2001. 1. 16, 98다58511; 대판 1998. 4. 24, 96다48350),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대결 2009. 5. 28, 2007카기134), 한국 민법전의 연혁, 헌법과 민법의 관계,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태아의 법적 지위, 무효의 증명책임(대판 2022. 12. 1, 2022다26123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제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가?(대판(전원합의체) 2023. 5. 11, 2018다248626), 토지의 경계, 특수한 동산으로서 금전, 과실 수취권자,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구체적 내용, 착오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표현대리에 관한 사례와 해설(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무권대리의 추인을 인정한 경우,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조건 성취의 의제(대판 2022. 12. 29, 2022다266645), 공인중개사와 세무사의 보수채권의 소멸시효기간(대판 1971. 2. 23, 70다2931; 대판 2022. 8. 25, 2021다311111).
머리말
Ⅰ. 제13판을 내고서 다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14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4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정비하여 종전 기술에서 상당한 분량을 줄였다. 2) 내용을 보충하였다. 2019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2019년)와 모의시험 문제(2018년 제3차, 2019년 제1차 및 제2차)를 사례로 들고 그 해설을 달았다. 3) 민법 교과서로서 정확하게,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Ⅱ. 이번 제14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민법의 개정, 소의 제기로써 형성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거나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 형성권 행사의 효력(대판 1982. 5. 11, 80다916), 사인증여와 태아의 권리능력,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취소, 법인의 성립과 능력, 이사의 임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과 주무관청의 허가(대결 2018. 7. 20, 2017마1565; 대결 2019. 2. 28, 2018마800), 비법인사단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2019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강행법규 위반은 사회질서 위반인가,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대판(전원합의체) 2019. 6. 20, 2013다218156), 산모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맺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가(대판 2019. 3. 28, 2016다211224), 불공정한 법률행위, 민법상 의사표시가 의제되는 경우에 착오가 성립할 수 있는가, 착오의 유형, 동기의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취소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합(대판 2018. 9. 13, 2015다78703), 제3자의 사기?강박,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유동적 무효(대판 2019. 1. 31, 2017다22861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사전 동의(처분수권 또는 권한부여),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와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2001. 11. 27.), 대판 2005. 11. 10, 2005다41818의 사실관계, 가압류와 시효중단(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승인과 시효중단(대판 2012. 10. 25, 2012다45566; 대판 2019. 4. 25, 2015두39897), 재판상 청구와 중복제소금지(대판(전원합의체) 2018. 7. 19, 2018다22008; 대판(전원합의체) 2018. 10. 18, 2015다232316), 제한능력자와 소멸시효의 정지(대판 2010. 5. 27, 2009다4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