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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임승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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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024 조세법>

2020 조세법

2020년도 개정판 머리말 -- 2020년도 개정판에서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주요 해당 부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부분, 기한 후 신고에 관한 부분, 신탁과세에 관한 부분,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부분, 처분사유의 변경과 기속력과 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 등이다. 이 중 실질과세의 원칙 부분은 세법의 기본을 이루는 지속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개정판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화, 도표화 하였다. 나머지 부분들은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졌거나 평소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을 검토, 분석하고 이를 정리한 것이다. 2. 조세법에 관하여 2019년도에 새롭게 나온 판례와 저서 및 중요논문들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별히 이 번 개정판에서는 작년에 선고된 의미 있는 우리 하급심 조세판례와 일본 주요 조세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일본 조세판례백선 제6판에 실린 판례들을 가능한 한 폭 넓게 검토하고 이를 소개하였다. 3.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0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금년도 개정법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신청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조문 체계나 법률용어의 변경 등 형식적인 부분과 각 개별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문들에 관하여도 적지 않은 변동이 있었다. 특별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개정은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와 개정의 방향 및 개정 내용의 타당성 등을 두루 살펴보았다. 4. 책의 도표 색인(QR코드 방식으로 수록) 부분의 내용을 일부 보충하였다. 특별히 세법의 난해한 부분의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회피행위의 부인과 관련된 부분을 도표로 정리하였다. 독자들이 해당 부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래 어느 덧 20판에 이르렀다. 이제 정말 성년이 된 것이다.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일찍 책의 개정작업에 착수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다. 나름대로 고민한 내용들을 책에 담다 보니 당초 예상보다 분량이 늘어나고 말았다. 기회가 닿는 대로 내용을 좀 더 쉽고 간명하게 줄이는 작업을 계속할 생각이다. 끝으로 책을 처음 출간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있게 해 주신 하느님과 변함없이 응원해 주는 가족들, 책의 내용에 관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는 화우 조세그룹 동료들 및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독자분들께 마음 속 깊이 감사드린다. 2020. 2.

2022 조세법

금년에도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세법 제22개정판을 낸다. 금년도에는 매우 특별한 일이 있다. 김용택 변호사가 책의 공저자로 함께 일하게 된 것이다. 김용택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15년을 필자와 함께 조세 전문변호사로 일해 왔다. 세법 분야에 내공이 깊을 뿐 아니라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법과 다른 공법분야에 관하여도 탁월한 실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10년 전 미국 유학기간에도 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독파하는 등 책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공저자가 함께 하지만 필자 역시 개정작업을 열심히 수행할 생각이다. 조세법의 여러 쟁점들에 관하여 필자와 서로 함께 토론하고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모든 관심과 목표를 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데 두고자 한다. 2021년도 판에서는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책의 분량을 줄였으나 금년도에는 이런 저런 작업을 하다 보니 다시 분량이 일부 늘어났다. 특히 김용택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탁분야와 재산의 평가 부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필자는 현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웹사이트(hwawootax.com)에 ‘임승순의 판례산책’을 연재하고 있는데 그 연구 성과도 상당부분 책에 담을 수 있었다. 그 밖에 새로 나온 판례와 개정 법령의 내용을 담았으며, 2021년도에 나온 세법에 관한 각종 논문과 국내에 소개된 세법에 관한 각종 단행본 번역서 등을 참고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다행히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법령 개정의 내용이 적어 이 부분 노력은 많이 덜 수 있었다. 이 책이 지나 온 날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지만 다른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각오이다. 금년에 새로 책의 편집을 맡아 열심히 일해 준 장유나 과장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2022년도 개정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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