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판 머리말
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반영하여 2018년 개정판을 낸다. 미국법인세 책을 먼저 내려고 했는데 결국 막판에 그 책은 한 학기 미루게 되고 이 책 개정 작업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번에는 양한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힘들었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배열은 논리적 순서에 따른 것이지만 초학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5편의 나머지는 제6편을 공부한 뒤에 읽는 편이 아마 나을 것이다. 특히 제15장과 제16장은 내용이 어렵고, 또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두 장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면 세법, 회사법, 회계학 모두 어느 정도 이치를 터득했다고 기뻐하면 된다. 주된 관심이 실무적 해답이라면 제2편의 내용도 일단 뛰어넘고 다른 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색인을 벗삼아 찾아 읽으면 된다. ‘읽는다’고 적었지만, 수학책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책도 그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聖賢이 말씀하셨듯,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속는다. 이 책을 펼 때마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學而不思則罔이요 思而不學則殆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2015년에 나온 '판례세법'(36인 공저)은 변호사 시험 등 세법개론의 공통교재로 개발한 것이지만 이 책과 나란한 차례를 따르고 있으므로 이 책의 독자들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법을 아예 배운 적이 없는 초학자로서 세법을 독학하려는 사람은 '세법입문'(5인 공저)에서 시작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 책의 표지 그림은 막내딸 민지의 작품이다. 초판 이래 이 책의 개정작업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은 다음과 같다.
제16판(2018); 곽태훈 변호사, 정재은 변호사
제15판(2017): 양한희 변호사
제14판(2016): 양한희 변호사, 박진호 변호사
제13판(2015): 양한희 변호사
제12판(2014):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양한희 변호사, 조영식 연구관, 하태흥 판사
제11판(2013): 양한희 변호사
제9판(2011):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변호사(법학박사), 김성준 변호사, 김진형 회계사, 방진영 변호사, 이동근 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제8판(2009년)과 제7판(2008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제6판(2007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변호사, 안희재 변호사, 양인준 교수(법학박사), 최종원 판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5판(2006년): 이준봉 교수(법학박사,경영학박사,변호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4판(2005년):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서기영 법제관, 왕해진 판사, 이상우 변호사, 김원목 판사, 이재호 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 이준봉 교수, 이희정 변호사, 정주백 교수
제3판(2004년): 견종철 판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박세훈 변호사, 심경 판사, 양승종 변호사(법학박사), 왕해진 판사, 이상조 상무, 이승재 변호사, 이의영 판사(법학박사), 이희정 변호사, 정광진 판사, 정주백 교수, 황인경 변호사, 현병희 변호사
전정판(2003년):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미양 석사, 심경 판사, 이의영 판사, 이희정 변호사
초판(2001년)과 법인세와 회계(2000년): 강태욱 판사, 권철 교수(법학박사), 박훈 교수(법학박사), 이재호 교수, 이창 변호사
2018. 1.
이 창 희
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담아 2022년판을 낸다. 신탁세제 개편과 금융투자소득 세제의 영향이 워낙 넓어서 책의 쪽수가 많이 늘고 말았다. 유럽법 및 독일법 판례는 판례집 호수와 쪽수를 보여주는 종래의 인용방법을 버리고 우리 판례나 마찬가지로 선고일자와 판결번호로 바꾸었다. 이제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읽을 만한 영어로 바로 바꿔 볼 수 있으니 이 편이 독자들에게 낫다는 생각. 인터넷에 안 나오는 것은 그냥 두었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차례는 법체계를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논리의 흐름을 따른 것이지만, 이 책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5편에서는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6편을 읽은 뒤에 제5편의 나머지를 읽는 편이 아마 나으리라. 그러면 제14장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제15장과 제16장은 그래도 어렵다. 법체계가 완전히 정비된 것도 아니고 세법, 회사법, 회계학이 뒤엉킨 복잡한 논점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7편으로 가면 된다. 이 두 장을 몰라도 다른 부분을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주된 관심이 실무적 해답인 독자는 제2편의 내용도 일단 뛰어넘고 다른 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색인을 벗삼아 찾아 읽으면 된다. “읽는다”고 적었지만, 수학책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책도 그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聖賢이 말씀하셨듯,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속는다. 이 책을 펼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學而不思則罔이요 思而不學則殆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초판 이래 이 책의 개정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은 다음과 같다.
제20판(2022): 김규림 연구관(헌법재판소), 세법기본연구 수강생 일동
제19판(2021): 김규림 연구관(헌법재판소), 세법기본연구 수강생 일동
제18판(2020); 김규림 연구관(헌법재판소)
제16판(2018); 곽태훈 변호사, 정재은 변호사
제15판(2017): 양한희 변호사
제14판(2016): 양한희 변호사, 박진호 변호사
제13판(2015): 양한희 변호사
제12판(2014):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양한희 변호사, 조영식 연구관, 하태흥 변호사
제11판(2013): 양한희 변호사
제9판(2011):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김성준 변호사, 김진형 회계사, 방진영 변호사, 이동근 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제8판(2009년)과 제7판(2008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제6판(2007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변호사, 안희재 변호사, 양인준 교수(법학박사), 최종원 판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5판(2006년): 이준봉 교수(법학박사·경영학박사·변호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4판(2005년):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서기영 법제관, 왕해진 판사, 이상우 변호사, 김원목 판사, 이재호 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 이준봉 교수, 이희정 변호사, 정주백 교수
제3판(2004년): 견종철 판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박세훈 변호사, 심경 판사, 양승종 변호사(법학박사), 왕해진 판사, 이상조 상무, 이승재 변호사, 이의영 판사(법학박사), 이희정 변호사, 정광진 판사, 정주백 교수, 황인경 변호사, 현병희 변호사
전정판(2003년):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미양 석사, 심경 판사, 이의영 판사, 이희정 변호사
초판(2001년)과 법인세와 회계(2000년): 강태욱 판사, 권철 교수(법학박사), 박훈 교수(법학박사), 이재호 교수, 이창 변호사
2022. 1.
제22판 머리말
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담아 2024년판을 낸다. 마지막 연구학기를 맞아서 최근 열두어 해 사이에 새로 나온 외국판결 특히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웬만큼 반영했고 근래의 조세정책이나 경제학 문헌도 힘닿는 데까지 소개해보려고 애썼다. 애초 스물세 해 전 이 책 초판을 낼 때에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식인의 양성에 나름 일조하자는 생각이었는데 그 뒤 법해석학 실무 쪽으로 많이도 바뀌었다. 이제 곧 대학을 떠날텐데… 실정법이나 판례의 분석을 확 들어내면서 초심으로 되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책을 통째 다시 쓸 힘도 없을뿐더러 내 스스로 지식인답게 살지도 못했다는 자괴감에 아서고 말았다. 결국은 법해석학 부분을 그냥 둔 채 정치철학이나 사회과학의 생각거리만 더 얹는 꼴이 되어서 분량이 더 늘고 말았다.
우리 판례를 직접 찾아보려는 독자는 검색엔진이 정답이다. 국세청이나 상업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판결이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보다 더 많다. 다른 나라 판례도 이제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기에 종래의 판례집 인용방식을 버리고 우리 판례처럼 선고 날짜와 판결번호로 인용했다. 미처 찾지 못한 것은 예전대로 두었고, 미국이나 영국판결은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하는 편이 가장 편하니 그대로 두었다. 정보기술의 발전 덕택으로 독일판결은 영어로, 일본판결은 우리말로 바꾸면 일반독자도 그런대로 읽어낼 수가 있으니 세상살이가 더 쉬워진 것인지 더 어려워진 것인지.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차례는 법체계를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논리의 흐름을 따른 것이지만, 이 책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5편에서는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6편을 읽은 뒤에 제5편의 나머지를 읽는 편이 아마 나으리라. 그러면 제14장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제15장과 제16장은 그래도 어렵다. 법체계가 완전히 정비된 것도 아니고 세법, 회사법, 회계학이 뒤엉킨 복잡한 논점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7편으로 가면 된다. 이 두 장을 몰라도 다른 부분을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주된 관심이 실무적 해답인 독자는 제2편의 내용도 일단 뛰어넘고 다른 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색인을 벗삼아 찾아 읽으면 된다. “읽는다”고 적었지만, 수학책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책도 그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聖賢이 말씀하셨듯,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속는다. 이 책을 펼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學而不思則罔이요 思而不學則殆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현재 스탠포드 법대에서 연구 중인 헌법재판소의 김규림 연구관이 이번 제22판도 도와주었다. 초판 이래 이 책의 개정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은 다음과 같다.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강태욱 판사, 견종철 판사, 곽태훈 변호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권철 교수(법학박사), 김규림 연구관(헌법재판소), 김범준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김성준 변호사, 김원목 판사, 김진형 회계사,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미양 석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박세훈 변호사, 박진호 변호사, 박훈 교수(법학박사), 방진영 변호사, 서기영 국장, 심경 변호사, 안희재 변호사(법학박사), 양승종 변호사(법학박사), 양인준 교수(법학박사), 양한희 변호사, 왕해진 판사, 이동근 변호사, 이상우 변호사, 이상조 상무, 이승재 변호사, 이의영 판사(법학박사), 이재호 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 이준봉 교수(법학박사․경영학박사․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이창 변호사, 이희정 변호사,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정광진 변호사, 정재은 변호사, 정주백 교수, 조영식 변호사, 최종원 판사, 하태흥 변호사, 현병희 변호사, 황인경 변호사.
2024. 1.
이 창 희
머 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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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내가 2000년 가을학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부 수업시간에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강의한 내용을 글로 옮겨서 2001년 현재의 현행법에 맞추어 손본 것이다. 강의내용은 총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표준적 교과서와 달리 이 책은, 법조문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근본적 쟁점을 깊게 분석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이런 모습에 이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세법은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학기 강의로는 세법 전체에 걸친 조문별 해석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법대생이 졸업학점 70-80학점 가운데 적어도 8학점의 세법강의를 듣지만, 고시제도의 지배를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더라도 3학점짜리 강의 하나를 들을 뿐이고, 그나마도 강의를 열지 않는 학교도 많다.
그러나 한결 더 중요한 이유로, 이 강의의 내용은 내 나름대로 깊은 반성의 결과를 담고 있다. 내가 일곱 해 전부터 세법을 가르치기에 이른 것은, 햇수로 스무 해 전 여러 가지 個人史를 거쳐 세법실무가 내 직업이 된 데에서 비롯한다. 실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는 데에 강의의 목표를 두고 되도록 넓은 범위를 가르치려고 애썼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식의 강의는 학생들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결국은 아예 가르치지 않느니만도 못하지 않은가라는 회의가 생겼다. 현실세계는 구체적인 문제를 풀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꼭 考試제도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현실의 대학강의는 문제를 풀 능력을 키워주기보다는 현행법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론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례와 이른바 通說, 多數說을 요약해서 기억시키는 데 그치고 만다. 이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로 왜 그런가?”를 따지는 과학적 태도는 사라지고, 법학이란 敎義(Dogma)의 체계, 솔직히 말하자면 논리인 척 위장한 呪文의 체계가 되고 만다. 이렇게 자라난 組織神學者 내지 呪術師들이 법률가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 자기가 배운 교의를 잣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런 반성의 결과로 나의 강의는 몇 가지 크고 중요한 문제를 잡아, 문제를 밑바닥까지 분석하고 결론을 찾아 나가는 논리구조를 보여 주는 꼴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한 학기 강의라는 제약 때문에 표준적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분량은 아예 강의내용에서 빠지게 되었다.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가는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나아가서 지식인으로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강의내용을 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이 책이다.
모름지기 법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에 걸친 온갖 社會制度를 글로 다듬어 명확히 한 것이다. 법률문제에 대해 답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온갖 사회문제에 답을 내리는 것이다. 특히 세법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등 다른 법분야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경영, 회계 따위의 인접분야를 다루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리하여 이 강의는 감히 이런 기초분야에 관한 분석까지 아우르고 있다. 사실은 이 강의는 세법이라는 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얼개로, 말하자면 일종의 巨大談論인 셈이다. 내가 법의 모든 문제나 사회과학의 모든 이치를 깨우쳤다고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본다면 틀린 분석이 아마 있을 것이고, 어쩌면 세법의 조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넘는 강의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세상에 내어놓는다는 무모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음은,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인 까닭이다. 내 책 “법인세와 회계”의 머리말에서도 적었듯, 우리 사회는 아직 지적유산이 너무나 얇아 온갖 迷信이 춤추고 있다. 특히 법률문제에서는 法迷信을 깨고, 법률가와 법률가들이, 법률가와 사회과학자들이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과학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科學이란 결과의 옳고 그름이 아니다. 과학이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주장이다. 인류의 진보는 알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를 어떤 神秘로 돌리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과학적 사고의 덕택이다. 바로 이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린이도 비웃을 온갖 이상한 주장을 펼쳤던 탈레스가 지금에도 여전히 과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것이다.
오로지 지적인 호기심 하나로 이 강의를 마다않은 80여명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 강의내용을 그대로 글로 옮기는 일은 여러 사람의 도움 덕택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우선 강의내용 전체를 녹음하여 글로 옮기고, 어법에 어긋나는 막말을 소화하여 글로 고치는 힘드는 작업을 기꺼이 맡아 준 이창 조교에게 감사드린다. 법조문과 판례를 살펴 주석을 붙이는 작업은, 이제 세법 공부를 시작한 지 여러 해에 이른 박사과정의 박훈 조교와 여러 해 동안 공인회계사로 일하다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재호 조교가 맡아 주었다. 고마울 뿐이다. 세 조교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거친 말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애초에 글을 쓴 것이 아니고 말을 받아 적은 것인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서울대법학21연구단 소속 조교로서 일을 도와주었다. 연구단에 감사드린다. 제2편의 교정을 도와준 동경대 박사과정의 권철 석사에게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어릴 적, 대학시절, 또 아내에 자식 셋을 거느린 뒤늦은 유학시절에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생님들, 그 밖에도 여태껏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내 일찍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오늘날 책상물림으로 살아간다는 사치를 누리게 되었음은, 오로지 그 분들의 은혜 덕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와 회계”에 이어 다시금 출판의 용기를 내어준 박영사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2001. 5.
일본 東京大 法學部 연구실에서
이 창 희